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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

화, 2014/12/23- 14:1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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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토론회 자료집pdf파일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주요회의내용을 같이 첨부합니다.

 

◆주요회의내용

1)원자력안전규제 재원독립의 필요성

-현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KW당 1.25원)원자력진흥법에 기반한 핵에너지 진흥을 위한 용도로 쓰인다.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던지(서상기), 신설(유승희)되어야 한다.

-현재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사용 비율(진흥 90% 안전규제5~10%)

-전기요금의 3.7%씩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역시 핵에너지 R&D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니

중복지원이 되고있는 것이다.

-원안위가 형식적 독립성(※원자력진흥법-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법-원안위) 뿐만아니라

재정적 독립성을 갖춰야 제대로 된 안전규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재원 40~50%가 한수원 부담)

-진흥과 안전규제를 위한 기금이 분리되어야 함은 모두가 인정

 

2)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한수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

-노원구 방사능오염 아스팔트 제거문제에서와 같이 서로 책임돌리기 현상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해지니

기금을 마련하여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한수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지역자원시설세(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kw당 1원)역시 일반회계로 돌려 방재를 위해 쓰여지지고 않고 관광개발등 지역편의시설이용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확실하게 사용을 명시해줘야한다.

 

3) 대전의 원자력시설

-대전 원자력시설의 경우와 같이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곳의 재정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을 마련하고 용도범위를 넓혀야 한다.

-비발전분야 핵에너지의 안전규제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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