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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 법률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화, 2014/12/23- 14:3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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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 방안 모색

원자력시설주변지역안전을위한제도현황및과제(정남순)20141214 [호환 모드]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1시30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의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 법률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발제자로 참여 하셨던 박재묵교수님과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님의 발제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밀집된 원자력관련 시설(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등)은 주민거주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핵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규제하고 지원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지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추후에도 대전시와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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