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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히 마련해야!

수, 2015/02/04- 17:0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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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4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 장 (010-9400-7804)

 논   평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히 마련해야!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대전지역은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전지역(24곳) : 유성구 등 4개 구역(마을상수도9, 소규모급수시설11, 개인관정3, 기타1)

자연방사성물질은 인공방사성물질과 같이 인체에 여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우라늄이 매장되어있는 옥천지질대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라늄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으로 더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라늄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독성이 누적되어 골격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라돈의 경우는 폐암과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때문에 지하수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대전시는 방사능물질의 검출로 인해 상수도 우선공급과 관정 폐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한 지역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정에 보급되는 관로 매설비가 부담스러워 아직까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우라늄 검출로 인해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98년 지하수 우라늄을 확인하고 15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 기준치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수도 공급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대전시와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우라늄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음용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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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별 먹는 물 방사는 권고치(환경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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