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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판결대로 수리과학연구소 정상화하라

월, 2015/06/15- 16:4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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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이하 수리연지부)가 '연구소 파행운영을 수수방관하는 노동청을 규탄'하며 대전노동청을 상대로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수리과학연구소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달아 해고했고 현재 해고된 노동자가 6명에 이른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와있는 상태다.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연 사용자는 6월에 또다시 조합원 1명에 대한 해고를 예고했다.

 

지부에서는 "이번 해고 예정자는 수년간 수리연에 근무하면서 8개월, 6개월 단위의 말도안되는 계약을 맺어왔다. 좋은 연구실적도 내고 있고 연구책임자도 재계약을 바라는 상황인데,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 말고는 해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리과학연구소와 관련 최근 주목할만한 법적인 판결들이 나왔으나 역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지방노동위원회는 수리과학연구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지부는 "한해 노동청에는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신청이 접수되지만 신청자가 이를 직접 증명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은 처참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에 수리연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왔다. 수리연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준것이 명백히 판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비정규직차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이로써 사측은 차별시정금액 약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를 수천만원을 낭비할 판이지만 책임자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과 중노위가 비정규직 차별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전 노동청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는 매주 목요일 12시 대전노동청 앞에서 중식집회를 열고 '법대로, 판결대로 비정규직 차별 중단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시키고 연구소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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