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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사업장인 안양교통에서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안양교통지회 조합원 2명이 촉탁직 재고용에서 제외되고, 3명이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측은 2014년 하반기 인사권자가 아닌 기존 노동조합의 전 대표자에게 채용시 추천서 발급 수고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3명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감행했다.
조합원들이 취업비리 문제에 관한 형평성을 문제 삼자 회사의 노무관리 담당자는 채용비리로 나간 한국노총 자노련 소속 조합원들을 불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만 정리되면 재입사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탁직 재고용 배제와 징계해고는 민주노조를 해체하기 위한 노조말살,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단체협약과 그간의 관행에 위배되는 차별적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양교통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차별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취업비리를 명분으로 징계해고한 조합원 3인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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