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창구로 변질된 공익법인, 상속증여세법 강화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 상속·증여세법을 제쳐 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실효성 없어 - 국세청의 성실공익법인 검증결과, 36건 불법행위 적발, 총 411억원의 세액 추징 - 공정위 자료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기업집단 출연 157개 공익법인 중 5%를 넘는 공익법인 28개 (쪼개기 출연한 3개 포함)에 달함 - 국세청, ‘5%룰’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추징 있어야 - 더 나아가 계열사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5%룰’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 이뤄져야 ○ 심상정, “삼성생명공익재단 상속증여세 위반으로 과세해야” - 2016년 삼성SDI 200만주 매입,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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