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최근 4세 아동이 폭염 속에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 등과 관련 아동의 승하차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로 하여금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아동 승하차 확인 앱, 아동 승하차 확인 센서 등 효과성 입중된 장치 중 하나) 설치를 의무화하게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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