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누락’과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동전의 양면, 증선위 자신의 업무를 해태한 것 - 이미 특별감리까지 한 마당에 추가 감리 불필요, 직접 검찰고발 이루어져야 7월 12일 오후 4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고의로 공시 누락했다고 판단했으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음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이번 증선위의 반쪽 결론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임을 밝힌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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