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판결결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낭패감은 형량으로 해소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현안 해결을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재판부의 이런 인식이야 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넘어서야 할 핵심문제가 바로 삼성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재확인해 줍니다. 대한민국에 ‘이재용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국민이 재판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