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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개소위 발언, “정당법상 득표율에 따른 등록취소 관련 조항 유지, 농수협 및 지방 공기업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유지는 헌재의 위헌 취지 어긋나. 재논의 요청”

수, 2018/04/04- 17:4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심상정, 정개소위 발언, “정당법상 득표율에 따른 등록취소 관련 조항 유지, 농수협 및 지방 공기업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유지는 헌재의 위헌 취지 어긋나. 재논의 요청”2018년 4월 4일, 제6차 정치개혁소위 의사진행발언 요지지난 3차 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된 사항 중 정당법상 득표율에 따른 정당의 등록취소 관련 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수협 등과 지방 공기업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것, 이 두 가지가 위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서 재논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농협, 수협, 지방공기업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 이전에 위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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