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남용 행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깔창 생리대 뒤에는 독과점 업체의 폭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은 공정위가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 놓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해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그리고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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