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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초의원 4인선거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금, 2018/02/02- 17:5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기자회견 전문[성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현행,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중입니다. 지자체별 읍면동의 규모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로서 4인 선거구의 경우는 2인 선거구로 나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기초의회 독식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조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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