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니 우리 검찰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검찰은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2012년 압수수색으로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불기소 등 봐주기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 사측의 고소고발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한 한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이 법대로 제때 수사했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유린하는 노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