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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은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제도 질서’의 잣대로 국민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았다며 모든 구속노동자 석방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주문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경찰의 일부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석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사의 자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평화적인 시위 권리는 입법자들의 재량이나 안보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이다. 명시적인 금지 또는 사실상의 금지 등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주장한다. 국제운수노련(ITF)도 국제법과 증거에 비춰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과도하다며 기소 취소를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으로 헌법과 법률적 권리를 확인했다’ ‘작년 민중총궐기때 광화문을 넘지 못하게 막은 경찰 차벽과 물대포는 국가폭력이며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했다. 조성덕 부위원장 항소심 판결 대법원 상고를 예정한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12시 석방됐고, 출소를 기다린 동지들에게 ‘안에서 쉬는 동안 밖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고 나온 만큼 더 열심 싸우겠습니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2명도 출소했다. 박준선 조직국장은 1년 만기 출소했고 이현대 조직국장은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항소심선고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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