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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서울·대전·대구·전주·광주지법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이사회 의결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라며 “ 법치주의와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노사합의도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 대다수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여론과 여야정치권의 시행 유보 중재안도 소용없었다”며 “이제 불법 도입된 제도 시행을 막을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불법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 1일 실행된다면 노동자의 임금 불이익도 문제지만, 노사관계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바꿔 적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등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모든 파괴 행위를 바로 잡을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재벌 청부 정책, 노동개악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조는 지난 11월 본사가 있는 지역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가천분신청 결과가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의 가처분 신청 결과 또한 이달 중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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