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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BTL학교시설지회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이 12월 20일(화)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충북지역 BTL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은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으며, 노동조합 설립 이후 민간운영사인 (주)동우이앤씨, 드웰자산관리(주)와 총 9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사용자 측에 ▶현실에 맞는 정년조항 ▶2012년 이후 축소된 노동시간의 원상복귀 및 현실적인 노동시간 보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1명씩 근무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을 매 년 평가하여 근속년수, 직책 등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임금을 부여하는 임금체계 변경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무리하다”며 거부했고, 결국 12월 19일 진행된 조정은 결렬됐다.
20일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파업출정식에서 BTL학교시설지회 권혁식 지회장은 “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교섭에서 제안한 내용조차 조정회의에서 철회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무시간 축소와 휴게시간 연장이라는 꼼수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100만원 남짓한 월급만을 강요해 온 업체를 규탄”했다. 또한 “한 학교 당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입사년도, 직책조차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각기 다른 임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지금껏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했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평등지부 배석진 차장은 “사용자 측의 태도변화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북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문제는 계약서 체결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인상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BTL학교는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를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교육청은 20년동안 민간운영사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충북지역에는 15개의 BTL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며 이 중 9개 학교 소속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 학교에는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와 1명의 경비노동자, 2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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