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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열흘간의 총파업 투쟁 중단

수, 2016/10/19- 18:3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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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10일차에 투쟁을 중단했다.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우리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정부의 구조개악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라며, “조직을 정비해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등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불이익을 막아내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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