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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보유 서적, 노조자료집이 이적표현물?

목, 2016/08/25- 21:3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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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보안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사이트 노동자의 책운영자이자 철도노조 대의원인 이진영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장한 책 107, 컴퓨터 하드디스크 4, USB, 스마트폰 등에 소장된 전자파일 3,400여개와 스캐너를 임의 압수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하려는 목록에는 노동자의 책이 보유한 북한 소설 대부분과 북한에서 저술된 서적, 김일성·주체사상·통일운동 등 서적 59권이 포함됐다. 사회주의 사상이나 노동운동을 다룬 서적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제국주의론>, <무엇을 할 것인가>, <러시아혁명사>, 막심고리키의 <어머니> 등 공공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적도 임의 압수했다.

 

과거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작성한 문건, 철도노조 작성 문건(2016년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2016년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 등) 등 노조 문건도 경찰은 이적표현물로 간주해 압수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이념을 다뤘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간주하거나, 설사 이적표현물이라도 소지·배포가 이적행위, 국가전복행위 등으로 간주될 지는 논란이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한국전쟁 시 북침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게시한 한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경찰이 927일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파업 투쟁을 압둔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나아가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의 일환이라며 이번 침탈은 학문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책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고 실천하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 정보기관의 표적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책은 사회주의 사상, 노동운동 등 사회변혁 담론을 다룬 서적을 소장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사이트로 현재 3,767권의 서적과 2,914권의 PDF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 공공연구노조 주간소식지 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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