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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위반을 조사하러 공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8월12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이태진 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에게 “유성기업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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