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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의 국제적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 (글. 홍석환 교수/부산대)

목, 2016/05/12- 15:0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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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의 국제적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

 

▣ 우리나라 현대 보호지역

▫ 우리나라에서 현대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한 역사는 1961년 산림법에서 일제 강점기때 적용한 보안림제도를 계승한 것이 시작으로 볼 수 있으나, 보안림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산지를 보호한 개념임.

▫ 자연으로서의 산림 자체를 보호한 역사는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65년 처음으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에 대한 제도의 첫 시행으로 볼 수 있음.

▫ 이후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법률에 의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관리되어 왔는데, 1961년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을 시작으로 2010년 세계지질공원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령과 관리체계로 발전해 왔음.

▫ 이러한 복잡한 체계로 인해 나타나는 동일 공간에 대한 중복된 보호지역 지정, 유사 보호지역 시스템의 혼재 등으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효율성 저하 등이 보호지역 관리의 대표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전 지구적 문제이었음.

 

▣ 국제적 보호지역의 체계 정립

▫ 국제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보호지역 제도가 실질적인 자연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IUCN에서는 1978년 보호지역의 유형에 따라 전세계 자연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총 10개의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통합 보호지역 관리시스템을 제시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재는 6개 유형으로 조정되어 제시하고 있음.

IUCN에서 보호지역 유형을 6가지로 단순화시킨 것은 이들 유형만으로도 지구생태계 다양성을 거의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근거함.

▫ 지구생태계 전체를 6개 관리유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국제적 논리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은 해양과 도서지역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외하고도 자연공원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크게 7개 법률에서 17개 정도의 세부 보호지역 유형을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음.

▫ 보호지역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도 환경부를 비롯하여 문화재청, 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각종 국제보호지역이 보호 자체의 목적보다는 홍보수단의 성격으로 경쟁적으로 지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관리 측면에서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실제 법률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들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살펴보면 각각의 보호지역 지정기준이 다른 보호지역과 차별화된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김보현, 2012).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IUCN이 보호지역을 6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지구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보호지역 체계에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각기다른 목적으로 인해 다양한 보호지역 형태는 나타나고 있음. 다양한 유형에는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과 RAMSAR 습지보호지역 등이 대표적임.

 

▣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IUCN 보호지역의 등록

2004년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국제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작성이 결의되면서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되었음.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2005년에 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과정을 거쳐 2006년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한국보호지역포럼’을 창립하였으나 많은 논란 끝에 법적 효력이 없는 보호지역 관리기관 간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WDPA(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등록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국제적 흐름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보호지역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호지역에서 나타나는 관리 기본계획 수립 미흡, 사유지 매입 부진, 주민지원 사업 미흡, 중복지정에 따른 중복관리 등의 문제를 관리 지적하면서 가장 적절한 보호지역 관리시스템은 IUCN의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시스템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환경부, 2006).

중요한 것은 한국보호지역포럼이 WDPA에 한국 보호지역 목록을 제출하는 공식 루트로 자리잡고 있으나 IUCN 보호지역의 유형을 결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주체는 지금까지도 각 보호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랐으므로 이를 보호지역포럼이 결정하지는 않았음.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또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의 검토와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의지 등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IUCN보호지역 카테고리 Ia로 등급을 판단하여 제출한 것임.

▫ 당시 문화재청의 판단은 추후 진행된 연구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의 엄격한 기준을 봤을 때도 적합한 것이었음. 김보현(2012)의 연구에서는 천연보호구역의 경우 설악산천연보호구역과 같이 거주민이 없는 천연보호구역의 경우 IUCN보호지역 카테고리Ⅰa가 적합한 것으로 결론내고 있음.

 

▣ 우리나라 보호지역 유형별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배정방안 (자료: 김보현(2012))

※ ◉: 적합, ○ 일부 적합

유형

Ia

비고

국립공원

인위적 영향을 많이 받은 일부 국립공원 Ⅴ

도립공원

규모가 크고 자연성 높은 공원 Ⅱ

군립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특정도서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 특정도서 Ⅰa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 생태․경관보전지역 Ⅰa

습지보호지역

내륙습지 Ⅰa, 연안습지 Ⅵ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환경관리(보전)해역

천연기념물

생물서식지

생물서식지 천연기념물은 Ⅳ

천연보호구역

거주민이 없는 천연보호구역만 Ⅰa

명승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우리나라 보호지역 재정립 유형과 해당 보호지역

재정립 유형

해당 보호지역

엄정자연보전지역

(Strict Nature Reserve)

▪습지보호지역(내륙습지) 일부

▪특정도서 일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부

▪천연보호구역 일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 등

국립공원

(National Park)

▪국립공원 ▪도립공원 일부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포함) 일부

▪명승

야생생물보호구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야생생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야생생물서식지)

▪습지보호지역 일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국립공원 일부 ▪도립공원

▪군립공원 ▪특정도서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보전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명승 일부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호지역

(PA with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일부

▪환경보전해역 일부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

 

 

▣ IUCN 보호지역 유형

▫ 2004년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범지구적 보호지역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을 채택하였는데, 이 때 IUCN보호지역의 관리 카테고리를 국제적 보호지역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DPA) 작성을 결의하였으며 WDPA에 등록된 보호지역은 IUCN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함.

▫ IUCN 보호지역 관리체계는 1978년 10개 유형으로 보호지역 유형을 체계화하여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후 거듭된 연구와 논의를 통해 2008년 6(+1)개 유형의 체계를 완성하여 현재 이 채계를 이어가고 있음(Dudley, 2008).

▫ 보호지역 체계는 Ia 엄정자연보전지(Strict nature reserve); Ib 원시야생지역(Wilderness area); Ⅱ 국립공원(National park); Ⅲ 자연기념물(Natural monument or feature); Ⅳ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 (Habitat/ species management area); V 육상(해상) 경관 보호지역(Protected landscape/ seascape); Ⅵ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호지역(Protected area with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의 6(+1)개 유형으로 구분됨.

IUCN은 국가가 처한 환경 및 보호여건이 다양함을 인식하고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대해 가치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즉, Ia 엄정자연보전지가 Ⅱ 국립공원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임. 다만 보호의 방법이 다름을 강조하고 이러한 다양한 역할의 보호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보호지역 관리유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 만큼 문화재청이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Ia로 관리하겠다고 서류를 IUCN에 등록한 것은 외부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 문화재청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관리의지임.

IUCN의 보호지역 체계 중 Ia 엄정자연보전지(Strict nature reserve)는 6(+1)개 유형 중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방문과 이용, 영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는 지역”으로서 “과학적 연구조사와 모니터링”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으로 정의됨.

 

▣ IUCN 보호지역 유형별 정의 및 핵심목적(IUCN, 2008)

유형

정 의

핵 심 목 적

a

엄정자연

보전지역

(Strict nature reserve)

생물다양성과 지리․지형적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지역으로, 인간의 방문과 이용, 영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는 지역

과학적 연구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 생물종(사건 또는 집단) 그리고 지리다양성 (Geodiversity)의 특징 보전

b

원시야생지역

(Wilderness area)

변형되지 않거나 약간의 변형만 있는 넓은 지역

▪자연특성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연 상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호되고 관리

낮은 밀도로 원주민이나 지역공동체가 거주하거나 일부 제한된 개방

▪현대적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중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교란되지 않고 자연의 힘과 형성과정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지역의 장기적인 생태계 온전성(Integrity) 보호

국립공원

(National park)

생물종과 생태계 특징과 대규모의 생태적 형성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넓은 지역

환경적, 문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영적, 과학적, 교육․휴양․탐방 기회의 토대 제공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구조와 환경형성 과정을 지원하며 교육과 휴양 증진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독특한 자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두는 곳

▪동굴 같은 지리적 특징이나 고대의 숲 같은 생활적 특징

일반적으로 매우 면적이 작고, 탐방객은 매우 많음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와 관련되어 있거나 자연적인 특징이 있는 독특하고 뛰어난 지역 보호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Habitat

/species management area)

▪특정한 종이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

▪특정한 종이나 서식지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간섭을 요함

▪생물종 및 서식지를 보호, 복원, 유지하는 지역

경관 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생태적, 생물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차별적인 특징 지역을 만들어 내고, 이들 상호작용의 온전함을 보호

자연 보전과 다른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절대 필요한 지역

▪전통적인 관리행위를 통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중요한 육상(해상)경관과 이와 연관된 자연보전과 다른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호지역

(PA with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 자연자원 관리 시스템과 함께 생태계와 서식지를 보호

▪자연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자연자원을 비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대부분이 자연적 상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서로에게 상승작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

 

 

▣ Green List (GLPCA: The IUCN Green List of Protected and Conserved Areas) 인증제도

▫ IUCN 보호지역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처한 입장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지역 유형과 등록에 대해 각 국가가 스스로 판단하여 카테고리를 판단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가 경쟁적으로 보호지역을 등록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보호지역이 많아짐을 인식하면서 2007년 IUCN 보호지역 세계회의에서 paper 보호지역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증제도나 최소관리기준 등의 제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IUCN은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Green List의 내용이 제시되었고 추후 구체화를 통해 2014년 처음으로 Green List 인증 보호지역을 등록하였는데, 이 때 설악산이 최초의 인증 보호지역 중 하나로 등록되었음.

▫ GLPCA는 보호지역이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관리와 운영이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회적 형평성의 결과를 도출하는지 확인하는 것임.

GLPCA 인증은 기본적으로 4개 항목에 적합해야 하는데 첫째, 해당 보호지역의 모든 가치를 확실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의 보호를 위한 명확한 관리기준이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핵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존중하며, 이들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설계된 공정한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보호 또는 보호지역의 목표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가능한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GLPCA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특징으로 사회적 공정성과 성공적인 자연가치의 보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목적이 모두 성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 각 항목에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보전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핵심임. 아울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간의 활동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활동이 보호지역의 목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 것임.

▫ GLPCA는 해당 보호지역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IUCN이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최초로 진행된 만큼 인증취소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음. 그러나 이러한 관리결과가 최초의 인증보호지역인 설악산에서 일어났음을 IUCN이 확인할 경우 IUCN의 인증제도의 국제적 위상 및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적 이미지는 매우 실추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본 인증시스템은 IUCN이 해당 보호지역을 어떻게 관리해라 라고 하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당사자 즉, 해당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린다는 해당 국가의 능동적 의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임.

달리 말해,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광고를 해서 누군가에게 확인해달라고 떼를 쓴 후에, 잘한다고 해줬더니 이제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 것이 됨.

 

▣ 설악산의 GLPCA 인증

▫ 설악산 일대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자원의 분포 서식지로 이미 1982년에 UNESCO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강조.

▫ 학술적으로는 시베리아아구와 중국아구의 동식물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백두대간의 높은 지대는 시베리아구의 동물들이 남하하여 서식하는 지역으로 설악산 일대 주능선의 대부분은 아고산지대라 할 수 있음.

당시 자연공원법의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였는데, 생태계의 완결성(integrity)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생태축 우선의 원칙(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의 시설 또는 구조물은 국립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을 강조하였음.

그럼에도 지금 이러한 본인들의 GLPCA 인증을 위해 강조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파괴하려 하고 있음. 본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지역은 국가가 유일하게 지정고시한 백두대간생태축의 핵심지역 내부임.

▫ 설악산의 경우 케이블카계획이 내부적으로 다소 논란이 되었으나, 2회의 신청이 모두 적절한 관리시스템에 의해 부결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적합한 관리시스템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케이블카의 논란이 지금과 같이 제도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의견 존중이 아닌 다수결로 결정), 이들의 의견을 모두 포함하기 위한 공정한 시스템이 붕괴(공원위원회의 편향성,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부정 등)된 상태이고, 중요한 생물서식처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막연한 정보(산양 서식처 및 아고산 식생대에 대한 왜곡된 판단 및 식생에 대한 가치 절하 등)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추진이 진행될 우려만이라도 제기되었다면 GLPCA에는 적합하지 않은 보호지역이 됨.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 설악산의 가치는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연지역으로 인식됨을 이미 많은 보호지역 지정에서도 확인하였으며, 생물권보전지역 또한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되었음.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역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후 해당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주는 것으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강제성은 없음.

▫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 목표를 위해 보호되는 법정 핵심지역과 보전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활동만 수행할 수 있는 완충지역,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개발하는 전이지역으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핵심지역은 기본적 생태연구 등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활동만을 허용하며 휴양이나 관광시설 등 보전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시설은 완충지역에 설치토록 하고 있음.

 

 생물권지도.jpg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 규약을 통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행조치 권고나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취소하게 됨 (10년에 한번씩의 정기평가).

 

 

▣ 국제보호지역으로서 케이블카 설치의 문제

설악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자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한반도 전역이 황폐화된 시점에도 그 자연성의 우수함을 인정받은 지역임. 이는 1965년 설악산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의 기록이 말해주고 있음.

또한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년 동안 다른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정도로 한반도에서 독보적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자연의 우수성은 각 관리부처가 경쟁적으로 이 지역을 국제적 보호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환경부는 과거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Ⅴ의 경관보호지역으로 분류되던 것을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Ⅱ로 승격시켰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카테고리 Ⅱ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보호체계가 작동한다는 이유로 엄정자연보호지역인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Ia로 해당지역을 등록시켰음.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국가생태축인 만큼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Ⅳ로 지정하였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설악산이 이러한 보호지역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 더해, 종합적인 관리가 보전의 모범이 된다는 GLPCA의 세계최초 인증을 획득하였음.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지정당시 지정이유를 설명하는 기록

천연보호구역1.jpg 

 

▫ 현재 계획된 케이블카는 현재 이렇게 다양한 보호지역 유형으로 중복지정된 지역의 한 가운데에 입지하게 되는 것임.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매우 뚜렷한데, 근본적으로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Ia 엄정자연보전지와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은 자연을 피동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그치는 핵심보호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시설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임. 이는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의 개념과 다르지 않음.

▫ 또한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Ⅳ는 생물종과 서식처의 보호에 특화된 지역을 의미하는데, 케이블카 예정지역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일한 법적 고시 생태축으로 장기적으로는 산양을 포함하여 반달가슴곰과 함께,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표범과 한국호랑이의 이동축으로 구상하는 지역임. 이는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생태축 우선의 원칙에 현격히 위배됨.

종합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보호지역의 기본 방향과 장기적 계획,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GLPCA인증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논란과 계획의 허가, 지속적인 부작용 등이 알려지게 될 경우 심각한 국가위상의 추락으로 볼 수 있음.

설악산케이블카는 기본 모델이 산악국가인 스위스 알프스의 각종 산악관광코스 개발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본 시설 조성의 핵심목적을 관광객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이고, 부수적으로 과도한 정상탐방객의 분산효과를 노리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정상탐방객의 분산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며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만약 국제적 보호지역으로서 탐방객의 축소를 통한 보호지역의 기능강화가 우선적인 목적일 경우 대청을 오르는 모든 탐방로를 폐쇄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포함되거나 한계령을 상부정류장으로 하며, 한계령 도로를 폐쇄/복원하는 등의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만한 계획이어야 함.

이미 케이블카는 국제적으로 신규조성이 거의 없으며 기존 케이블카의 수명이 다할 경우 복원하는 추세임.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는 스위스의 케이블카 조성지역은 모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관광지임. 스위스의 국립공원에는 그 어떠한 시설도 도입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서 설악산과 같은 케이블카 조성은 국제적 모범이 아닌 그동안 람사르총회, 세계보전총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의 개최를 통해 쌓아올린 자연보호와 관련한 국가위상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임.

 

▣ 인용문헌

Hunter, M.L., G.L. Jacobson, T. Webb(1988) Paleoecology and the coarse-filter approach to maintaining biological diversity. Conservation Biology 2: 375-385.

IUCN(2008)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IUCN, WCPA(2015) IUCN Green List of Protected and Conserved Areas GLOBAL STANDARD.

IUCN, WCPA(2015) IUCN Green List of Protected and Conserved Areas Primer on the IUCN GLPCA standard for review.

UNESCO(1996) 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1996.

김보현(2012) 한국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환경부(2006) 선진외국의 보호지역 관리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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