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불법파견 소송 승소

목, 2016/08/18- 11:5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정용식, 아래 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나면서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등법원은 8월17일 양동운 전 지회장 등 지회 조합원 1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았고, 포스코의 사업조직에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태욱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