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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속노조 조합원만 성과급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법원, “금속노조 조합원만 성과급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7- 11:21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의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22일 “발레오만도지회(아래 지회)와 그 외 노동자 집단의 성과평가 격차가 지회에 불이익을 주려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레오전장의 중노위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발레오전장은 2014년 실시한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지회 조합원들은 전원 B 등급 이하를 주고, 기업노조인 발레오경주노동조합과 비조합원 등 그 외 노동자에게 98% 이상 B 등급 이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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