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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지회 공장정문 농성 업무방해 아니다”

“갑을오토텍지회 공장정문 농성 업무방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7- 10:29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해 벌이는 공장정문 농성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0민사부는 7월26일 갑을오토텍이 갑을오토텍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지회와 갑을오토텍이 2008년 맺은 현안합의서를 근거로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회와 갑을오토텍은 2008년 ‘용역보안(경비)인력 도입 필요시 노사간 협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고 이 합의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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