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성덕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 통해 권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조성덕 부위원장의 선고공판은 이날 서울앙지법 서관 506호 법정에서 개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문광섭)은 집회 결사의 자유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법리해석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가 인정되고 권리도 보장된다고 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민주노총은 법률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고 8월 28일 민주노총 집중행동 때는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폭력적인 행위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월 14일과 8월 28일 경찰의 차벽과 진압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것이 조성덕 부위원장의 실형 2년 선고의 근거였다.
재판을 지켜본 공공운수노조와 국제운수노련은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또다시 시궁창에 내다 버린 ‘공안판결’이라며 합법집회를 불법집회로 만든 박근혜 정권과 경찰이 주범이다고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제노동계가 한국 민주주의 권리 후퇴를 우려했고 무시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법부에 울분을 느낀다”고 했다. “정권이 독재가 되면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시녀가 되는 게 역사다. 법과 양심의 판단이 아니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구속노동자의 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즉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국내/국제 사회세력과의 연대하여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성과퇴출제,해고연봉제 저지 위해 9.27총파업투쟁과 11월 20만 민중총궐기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제운수노련은 2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한다고 했다.
국제운수노련(ITF) 패디 크럼린(Paddy Crumlin)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한국노동자만이 아니라 세계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고 못 박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노동권이 없는 나라로 규정하면서 노동탄압으로 철도, 에너지 민영화 강행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우려했다. 국제운수노련의 노동조합은 한상균 조성덕 모든 구속자 석방과 노동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노총 이상준 부위원장은 “이 더위만큼이나 민중이 질식하는 상황에 민주노총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다시금 저항의 발을 내딛을 것이다.”며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승리와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