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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지회 2차 해고자 11명 전원 승소

유성기업지회 2차 해고자 11명 전원 승소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2- 08:55
     노조 유성기업지회 해고 조합원 11명이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전원 승소했다.대전고법 2민사부는 7월21일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도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성기업이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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