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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제동을 걸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27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 아래 지회)의 잦은 파업으로 회사가 폐업했다’고 허위 보도한 <문화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법원 결정에 따라 6월23일 ‘콜트악기 폐업은 사용자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정정보도 대상 기사는 <문화일보>의 2015년 9월2일자 ‘테트라팩·콜트악기·발레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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