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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한국지엠의 정규직임을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인했다. 노조는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이 6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다섯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조합원 승소에 불복한 한국지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음을 뜻한다. 제조업 생산직 파견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재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내하청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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