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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화 좀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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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6/06- 11:35

장면 1. 2015년 10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고시가 밤손님처럼 들이닥쳤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수렴될 시간도 절차도 없었다. 거센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었다. 여론전은 오히려 정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홍보에 26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제작에 6억 원이면 된다더니, 배보다 배꼽이 커도 한참 더 큰 꼴이었다. 돌리는 TV 채널마다, 펼치는 신문지면마다 얼굴을 내밀고 있던 국정교과서 홍보광고와의 어색한 만남은 우리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장면 2. 2015년 10월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광고게재일, 광고내용, 광고게시 매체명, 각 매체별 광고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각 방송사, 언론사 등에 게재한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보름 후 통지결과는 정보 비공개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보 비공개의 이유였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장면 3. 2015년 12월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기에, 교육부는 해당 업무의 종료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주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광고, 홍보비는 예산낭비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면 4. 2016년 4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애시당초 이리 될 일이었다. 당연한 법리적 판단에 반색하게 되는 것이 되레 서글프다.




장면 5. 2016년 6월 1일. 한 달 넘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교육부에 전화를 걸었다. 부서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담당자 찾아 삼만리다. 저지른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연락두절이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전화를 넣어본다. 행정심판의 결정쯤이야 하며 무시하려 하는 것인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기시감이 엄습한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서울시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정보의 공개를 미루고,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다가 정보공개센터의 위자료 소송에 패소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물어낸 전례가 있다.


에필로그. 해가 동쪽에서 뜨고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순리다. 정보의 비공개는 공개불가가 아닌, 공개의 유예를 의미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부디 법대로 해주시라. 법의 명령대로 공개해주시라.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준비가 한참인 모양이다. 사실 그대로, 전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던 정부3.0은 어디로 흘러가버린 것일까? 정부3.0 시대에 정보공개청구는 여전히 괴롭고 또 외롭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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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발전 산업 연간 21조 4천억원 규모,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핵마피아보고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02-2039-8361)

 

"2012년 우리나라 핵 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의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핵발전 산업계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핵발전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인증기관(대한전기협회 등), 국내외 시험·검증기관, 납품업체(제작·공급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원자력분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총 144개였고 이 중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제조업의 두산중공업㈜과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의 한전PS㈜, 연구·공공기관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매출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의 매출 기업은 26개 업체·기관이 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다. 별다른 경쟁 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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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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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20일, 정보공개센터에 ‘지하철역 비누에도 유해 성분이?????’ 라는 글을 개재했었습니다. 이번에 글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어 공개·공유 합니다~

1. ‘고체 비누’는 ‘공산품’, ‘액체 비누’는 ‘화장품’ !! (2017년 1월 9일 현재)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만, ‘고체형 비누’는 ‘공산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전성분표시 의무제였지만, 고체형 비누는 전성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2. 고체 비누 포장지의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산품’인 고체형 비누의 안전 관리 기준을 찾던 중 KC 마크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에 비누에 KC 마크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정부의 안전 인증 표시’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구입했던 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KC 마크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고체 비누 포장지에 적힌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휴 KC 마크를 너무 믿었네...) 고체비누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관련 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1]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 제2조 3항 [별표 3] ) 에 따라 시판되는 비누는 포장지에 KC 마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내용은 품명과 중량, 수량, 주성분 등과 사용상 주의사항 정도입니다. 즉, 고체비누 포장지에는 주성분은 표시되어야 합니다만,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KC 마크 중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인 고체비누의 경우 정부가 제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KC 인증 마크의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는 중량 내용을 검사한 시험성적서[각주:2]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잘 지켰다고 판단하면 포장지에 KC 마크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특정 유해 성분이 만약 고체비누에 있더라도 주성분이 아니라면 제조사가 이를 표기할 의무도 없으며, 소비자도 KC 마크만 보고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구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 표시의 순서가 꼭 함유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성분 표시의 순서가 꼭 함유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 함유량의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3항의 나 항목에 따르면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1퍼센트 이하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자, 현재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의 혼합물(3:1) 성분도 안전상의 문제로 제품 전체 성분 중 0.0015%(출처, 별표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각주:3] 이처럼 생활화학제품에서는 1퍼센트 이하의 성분들도 충분히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엄격하게 표기·관리되어야 합니다. 현행대로라면 화장품을 이루는 성분들 중 1퍼센트 이하의 성분들의 이름은 더 많이 사용된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표기 순서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별 함유량은 제조사나 판매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영업비밀 등이 그 이유로 밀접합니다.) 즉, 1퍼센트 이하의 화장품 성분들은 함유량 순서가 아닌 위험도가 낮은 성분들 순서로 전성분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꼼수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성분명이 뒤에 쓰여 있을 수록 성분이 적게 사용된 줄 오해하고 제품 구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GMP 마크는 개별 화장품이 아닌, 생산 공정에 인증하는 표시입니다.

화장품 중에 포장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리나라의 경우 KGMP) 마크가 표기된 제품이 있습니다. 식약처 블로그에 따르면 GMP 마크는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해 원자재 구입→입고→제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정해진 규정들을 잘 지킨 제품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즉, GMP 마크는 화장품별로 안전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비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을 아시나요? 지하철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과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매일 사용하는 비누와 화장품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법문들을 살펴보아서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게 된 지하철 화장실 비누에 있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화학물질의 이름만으로는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상식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는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고르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화장품법에 의하면 일부 사용 기준이 지정된 원료[각주:4]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만 고지되어있습니다. 식약처에 들어가도 이 성분들이 어떤 위험성을 바탕으로 제한이 되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 성분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합니다. (유선상 문의 결과 신 원료는 일정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는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110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관련 회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나라,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인 나라에서 정말 이 0정도 규제로 화장품 제조회사를 믿고 화장품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물로만 씻는 게 가장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는 날입니다. (그런데, 물은 안전할까요?)



  1. 10.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2. 사설 기관의 시험성적서도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CMIT와 MIT의 혼합물의 경우 방부제로 사용되는데요,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방부 기간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더 짧은 보존기간으로 줄이면서 사용량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더 안전한 대체 성분은 없는지 꾸준히 논의하고 규칙을 계속 정비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4.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화장품법 제8조, 행정규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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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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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소상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밋빛 정부3.0 시대에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 예비비 자료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2013년에도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사례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최경환 부총리는 예비비 공개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공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민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몰라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한다. 화사한 파스텔톤 정부3.0 자료집에 실린 약속을 글자 그대로 믿은 게 실수였다. 자료집에 나온 ‘국민’은 내가 아는 국민이 아닌 듯하다. 부총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알권리는 어디로 접어둔 것인지 답답하다. 그나마 알리고 감추는 기준조차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단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새삼 궁금하다. 그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은 아닌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현실이 무섭다. 세월호, 메르스…. 때마다 어김없이 국민의 알권리는 무너져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에 대해 “국민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은 스스로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 공개하지 못할까? 무엇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일까? 정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활동의 증거로, 그리고 이용을 위해 공개된다.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면 공개하면 그만일 것이다. 왜 감춰서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스스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실종되었다. 이제는 받아내야겠다. 정부3.0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무지갯빛 약속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를 사전 공개하겠다는 다짐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그리해야 우리가 살겠다. 알권리가 숨을 쉬겠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이 칼럼은 <한겨레> 2015년 11월 5일자 "왜냐면"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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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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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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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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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로 분노와 혐오,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일면식 한 번 없는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장에서 제법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신상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여론은 없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및 가족·지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흉악범의 신상을 체포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신상공개 옹호론이 충돌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찰과 신상공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옹호론자들이 너무 쉽게 알권리를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대통령 당일 일정에 관한 정보,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에 관한 정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살인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목 놓아 외친다. 세상에나.


하지만 알권리는 그렇게 간편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척 복잡한 인권의 개념이다. 개념의 생리자체가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개인의 식별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모든 순간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의 공공의 이익과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공공의 이익을 각각 엄밀하게 비교형량 해야만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내 누리꾼들에 의해 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공개된 정보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 등 인신공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5월 13일에는 더 이상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의로 피의자 조성호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보장한 알권리의 풍경. 인권이 인권을 파괴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5월 5일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런 2차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는 예상했지만 범죄의 잔인성만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쪽이든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경찰 및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의 뉴스레터 <인사동 편지>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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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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