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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파업에 정부 손배청구는 노동 3권 침해”

수, 2016/06/01- 18:4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아래 지부)가 11억6천만원을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 3권 침해”라고 규탄했다.노조와 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쌍용차 범대위)는 6월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이같이 비판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헬기, 기중기는 정당한 파업에 나와서는 안 될 장비”라며 “정부가 불법으로 헬기와 기중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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