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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차별 연봉제 불법 이사회 저지 현장 투쟁 중

월, 2016/05/30- 11:2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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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차별연봉제를 몰아가기 위해 30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불법 이사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현장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오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오전 11시 차별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한 불법 이사회를 시도했으나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전 1110분 현재 일단 무산됐다.

 

국민연금노조는 이사회장 앞에서 문형표 이사장에게 이사회가 불법임을 주지시키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막혀 이사회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되돌아 갔으며 이사회는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도 오전 10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노조 몰래 이사회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장등 노조 간부들은 이사회 장에서 조합원 97%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차별 연봉제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1115분 현재 30분이 넘게 노조와 이사회는 대치하고 있는 중이다.

 

철도공사 역시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이사회 정족수 확인 후 출입문을 봉쇄한채 이사회를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조에 반발로 인해 서면 결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전력기술은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이사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준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차별연봉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거나 취업규칙상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정부 논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이미 잘 알고 있다이사회에서 차별연봉제를 일방 통과시킨 공공기관중 합법이라는 법률검토를 받은 곳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설사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판례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사회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준식 본부장은 일단 이사회가 통과되면 매수 공작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의결이 끝났으니 포기하고 개별 동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불법 이사회를 시도하는 것 조차 우리 투쟁의 성과물이라면서 결국 현장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63일 기재추 타격 투쟁, 18일 총력결의대회에 이어 2016년 공동파업을 위한 모든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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