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노동자, 시민들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현대자동차그룹(아래 현대차)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아래 유성범대위)가 5월1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한국 정부를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아래 이행원칙) 위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한광호 열사 모친, 노조, 유성범대위다. 이행원칙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본격화하면서 초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