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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목, 2016/05/12- 10:1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현대자동차그룹(아래 현대차)의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아래 공동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교섭방식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있다는 주장이다.산업노동학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노동위원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5월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대안적 산별교섭 모색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노조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그룹사 공동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대차가 공동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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