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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별교섭권 제한, 노조 자주성 심사 강화해야

사용자 개별교섭권 제한, 노조 자주성 심사 강화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9- 09:08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후 처음으로 난 기업노조 설립무효 판결의 의미를 짚고, 복수노조를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사용자의 개별교섭권 남용을 제도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용노조를 설립하면 회사의 지배·개입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 단계에서 실질성 심사를 강화해 어용노조 설립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아래 유성범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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