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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된 돌고래를 바다로!

화, 2011/07/26- 00:1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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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고래 26마리, 서울대공원·제주 중문단지로
해경, 어민·공연장 운영자 등 11명 불구속 입건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에서 돌고래쇼에 출연중인 돌고래들은 어민들에게 불법 포획돼 팔려온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동물원에 팔아넘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오아무개(54)씨 등 어민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 등한테서 돌고래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쇼에 출연시키거나 서울대공원에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제주 중문단지 안 퍼시픽랜드 대표 허아무개(5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 어민들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가 정치망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모두 26마리를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허씨 등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 등은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알려달라’고 부탁해둔 어민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곧바로 바다로 나가 돌고래를 포획해 훈련시킨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중문단지 돌고래쇼 공연에 출연시킨 혐의다.

허씨 등은 이 가운데 6마리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넘겼다. 3마리는 마리당 6000만여원에 팔았고, 나머지 3마리는 마리당 훈련된 바다사자 2~3마리와 맞교환했다. 이 6마리 가운데 3마리는 사육 도중 폐사했다. 현재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에 출연중인 돌고래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허씨 등이 불법 포획해 넘긴 큰돌고래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제주도 중문단지의 동물원 등에는 허씨 등이 불법 포획한 큰돌고래가 새끼 2마리를 포함해 모두 11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으로 태평양 일본 근해에서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역에만 2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고래 등 보호종을 포획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 채로 그물에 걸려든 고래 등을 풀어주지 않고 보관·운반·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1계 김성욱 경위는 “공연용 돌고래를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올 경우 마리당 3억~5억원의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장시간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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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21일 제주에서 전개된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의 캠페인입니다.


<사진, 2011 721일 오전11시경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방생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 2011 72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바닷가를 찾은 어린이들이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네주세요라는 돌고래보호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 2011 721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가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내 돌고래쇼장인 퍼시픽랜드앞에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방생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 2011 721일 오후 2시경 제주공항에서의 캠페인>





<사진, 2011 721일 오후4시경 제주 여객선터미널에서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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