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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변을 비닐로 뒤덮은 인위적인 억새밭 조성허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 2012/06/20- 20:1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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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용안에 384,000㎡, 웅포 168,000㎡의 거대억새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었다. 2011년 4월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청과 전북대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설명한다. 팔당유기농가들을 막무가내로 내쫓던 4대강의 논리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억새단지에는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비닐멀칭을 사용하여 대규모 하천둔치를 비닐로 덮고 있다. 실제 농약이나 퇴비가 사용되지 않는지도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이로 이 지역에서 수 십 년 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쫓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대규모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더니만 억새종자를 키우는 인위적인 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금강변에 인위적 경작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4대강변이 향후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22조라는 시민혈세 낭비와 더불어 농민을 우롱한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다. 금강변에 조성중인 억새단지 조성이 4대강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의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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