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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 gnen.net

월, 2025/12/22- 17: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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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 병력이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지역과 이 나라 민주주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이에‘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이 국군의 위법행위라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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