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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사투데이] 양평군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간 일단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용도가 동일해 일단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로 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일단지로 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지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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