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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김포시선관위)가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를 희망하는 각급 선관위 위원, 주민자치위원 등에 사직기한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직기한은 오는 3월5일까지다.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등을 포괄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려는 각급 선관위 위원과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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