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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신문 -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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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신문 -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앞장

admin | 화, 2025/07/01- 00:00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며 기후격차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후격차에 대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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