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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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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admin | 금, 2023/01/13- 14:32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 다양한 교육강연과 워크숍을 경험하고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2주차 첫 날! 직접행동을 기획하기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들이 직접행동을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을 진행했답니다.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하연 님이 준비해주셨답니다.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하연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편협한 생각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중의 하나이다. ‘특별함이란 뭘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컸던 탓에 절대로 깨지지 않던 생각이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내게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아직 많은 프로그램을 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컸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폭력직접행동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타임. 15명의 참가자들이 강의실 공간에 일렬로 서서 게임 설명을 듣고 있다. 서로의 발목을 붙이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게임.
본격 프로그램 시작 전, 몸풀기로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다. 서로의 발목을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비폭력직접행동’.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

1부에서는 비폭력직접행동의 개념, 특징, 방법을 배웠고,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문제를 직면하게끔 하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와 현대 정치이론의 세계적 권위자 에이프릴 카터는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비폭력행동은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고, 권력의 원천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비폭력행동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항의와 설득’이 있다. 권력자를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며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시위, 탄원서, 피케팅, 농성, 연극 등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비협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스포츠 보이콧이나 선거 보이콧, 특정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역거부 등도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폭력 개입’이 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결과물 성취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3자에게는 소통이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 방법 선택 시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봉쇄·인간방패·무장해제 운동 등과 같은 대안적 개입과 단식·필리버스터·대안언론 등의 저항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조별 실습시간. 조별로 전지에 사회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비폭력직접행동, 사회 변화의 시작

앞서 말했듯 비폭력행동은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로 ‘권력의 기둥’과 ‘바둑판 게임’이란 것을 진행했는데,
‘권력의 기둥’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게임이었고, ‘바둑판 게임’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게임이었다.

‘권력의 기둥’은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목적 하에 핵심 대상을 도출할 수 있고,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적 권력 기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목표를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게 한다. 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여러 단계로 나눠서 깊이 있게 권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 조별토론 중, 바둑판 전략을 실습하고 있다. 바둑판 모양으로 표를 만들어 사회이슈별로 시급성, 중요성, 현실가능성을 기준으로 칸을 나눈다. 그 중 스티커로 각자 투표.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 조별 실습 중, 이용석 진행자가 참가자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바둑판게임 조별로 실습해보기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실습을 시작했다. 우리 조는 강사님이 보여주신 이미지가 아닌, 앉은 자리에 상관없이 모두가 쉽게 그릴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꽃 모양을 선택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 ‘미디어’, ‘미약한 처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중에 시간이 끝나버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토론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내가 이제껏 겪었던, 혹은 그냥 지나쳐왔던 수많은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수많은 활동가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물이었음을, 사회 변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변화란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
사회 변화란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직접행동은 아주 조그만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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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에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놀이터의 주인인 장애/비장애 어린이와 부모, 관계자들의 의견이 설계에 적극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놀이터를 체험하는 모습을 관찰 · 기록하여 놀이행태를 분석하는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지난 7월18일 상암동월드컵경기장 내 유아(장애인)놀이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설명은 '유아(장애인)놀이터'였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만 있을 뿐 일반놀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와 경기대학교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관찰자들은 이 날 모인 8가구의 장애아동과 부모님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주로 이용하는지, 부모님들의 개입은 어느정도인지, 장애아동끼리 또는 비장애아동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노는지 등에 대한 모습을 약 2시간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기 전,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일반놀이터 이용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테마파크) 와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런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냐하면 놀이기구 자체가 계단이고, 휠체어 있는 애들은 전혀 놀이기구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용가능 한 것이 회전목마? 회전목마도 한번은 들어야 되니까. 하루의 소풍이라는 것이 태우고 내리고 타는 것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더라구요.”

 

 

 

게임을 하려고 해도 규율과 규칙을 인지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경쟁구도가 과열이 되면, .얘가 우리팀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않아 있죠..”

 

엄마들은 자격지심 등의 정서적인 게 많아요. 내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을까? 얘가 빨리 못 내려가니까 비장애아이들이 짜증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한 거죠.

 

아이들이 (놀이기구 이용하다가) 무서워서 미적대면 뒤에서는 재촉하고, 엄마는 땀이 나요. 집에 가자고 하면 애는 안 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쟤는 왜 방해하나, 집에 있지 왜 나왔을까’ 그런 시선이 있고요.

 

 

 

일반놀이터 이용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기구가 부족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부모님들과의 염려와는 다르게 아이들은'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놀이기구는 짚라인 이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타려고 떼 쓰던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 아래 다른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서를 유지했고 기구를 탈 수 없는 아이들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겨워했습니다.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들도 특별히 협동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삼삼오오 모여앉아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 두 기둥 사이의 와이어에 연결된 도르레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놀이기구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모두 놀이를 좋아한다.

 

 

 

 

아이가 어릴 때 한번 놀이터에서 다쳤고,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곳을 무서워해요.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4~5년 동안 안 왔왔는데 오늘은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했고, 언니(다른 장애아동)를 따라다니면서 잘 놀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장애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아이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좋아하는 그 표정이나 눈빛, 아니면 몸짓,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아이 의사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반 아이들이 놀고있는 그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해 해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처럼 통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장애엄마들도 피해의식 덜 느낄 것 같아요.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는 여전히 놀이터가 어렵고 힘든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모든 장애아동만을 위한 놀이기구로 설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모임을 통해 전달받은 의견이 무장애통합놀이터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시설' 자체보다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월, 무장애통합놀이터 개장을 기대해주세요 :D

 

 

 

[국민일보 기획기사]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월, 2015/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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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7월 8일 수업을 들었다. 느낌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을 바꿔놓은 강의였다. 대표로 후기를 쓰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들은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 봤는데 ‘초일상의 정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김만권 선생님은 그 부분을 쉽고 가볍지만 무겁게 설명하셨다. 우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며“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구절을 토대로 우리 헌법이 시민 불복종을 명시하고 있고 민주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혁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여 혁명은 헌법(시스템)을 새로 쓰는 것이라고 말하셨고 시민 불복종은 기본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권력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시민 불복종 같은 운동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혁명인데 말이다. 혁명과 시민 불복종이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 배운 것 같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권들을 항상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헌법의 나타난 집회ㆍ시위의 자유 혹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ㆍ19혁명을 계승한다는 혁명정신! 같은 부분들을 말이다. 또한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몰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내려야 할지도 의문이 많았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 청년을 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김만권 선생님은 정말 가볍게 말씀해 주셨다. 판단은 역사가 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현재에서 시민 불복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법이 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판단에 따라 재조명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 마디로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는 민주시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현재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이다.

 

강의 중에 재밌었던 개념 중 하나는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인즉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거나 선거를 통해 대리인만 뽑아놓고 구경하는 청중이 돼버린다.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주권자가 주인 된 권리를 휘두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초일상의 정치 시민 불복종은 도망자(구경꾼)이 돼버린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싸운 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 한나 아렌트는 “범죄자가 공공의 눈을 피하려는 것과 시민 불복종가 공개적인 저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미국의 사건을 얘기해주셨다. 미국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법학자들은 그 행위를 “시민둘이 일어나 행동하는 것은 주권자가 일어나 입법 행위를 한 것이기에 이것을 처벌한다면 삼권분립의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이는 처벌하면 안 되는 행위이고 처벌해서도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시민 불복종은 엄연한 주권자의 권리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셨다.

 

 

하지만 이런 초일상의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셨다. 첫 번째로 항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얘기를 해주셨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문화제는 당시 비폭력적이고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촛불은 너무 흔해졌고 그렇게 초일상의 정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초일상은 정말 일상을 초월한 행위가 돼야한다는 의미로 본인은 해석했다. 초일상이 일상이 돼버린 의미는 퇴색되고 초일상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한 본인의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초일상의 정치는 소수가 정의로운 방법(비폭력)으로 호소하는 방법이 돼야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이 아닌 폭력 시위가 돼버리면 불복종의 의미를 잃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불복종 운동의 본질이 퇴색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폭력ㆍ과격 시위는 다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판 받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불복종 운동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가령 이번 세월호 시위에서도 몇몇 과격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위에 대다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시민 불복종, 초일상의 정치가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참여연대에 와서 매번 느끼는 한 가지는 질의응답 시간의 자유로운 토론이다. 그것이 가르치시는 분과의 토론이라도 눈치 보지 않는다. 김만권 선생님 수업에서도 그랬다. 왜 정치의 무관심하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청년들의 사회적 환경, 혹은 성취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대답도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청년들을 비판한다. 매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20대 개새끼론’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했다.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시장에 맡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단 한 번도 자신들 운동의 결과물인 87년 체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겐 선생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깊게 파고 들었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활동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이번 시간에 배운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행동할 것 같다. 민주 시민으로서 말이다. 우리 선배들의 결과물인 87 년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말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매우 유익했고 생각을 뒤바꾸는 강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금, 2015/08/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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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변현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27)

 

7월 9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춘천으로 MT를 떠났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만나서 차를 타고 오거나, 용산이나 청량리에서 ITX를 타고 오는 등 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만난 지 4일째지만 첫 날 느꼈던 어색함은 이제 많이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친해질 기대를 가지고 펜션으로 출발!

 

 도착해서 휴식시간을 조금 가지고 나서 시작된 프로그램은 서로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다음날 설거지할 두 명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는 게임이었는데, 대답자가 ‘네’하면 양 쪽에 있는 사람과 질문자가 자리를 쟁탈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흰색 양말을 신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등 대답자가 원하는 말을 만들어서 해당사람들이 자리를 서로 바꾸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끝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술래가 되고, 세 번 술래가 설거지당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다들 설거지를 피하고자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20150709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강빛노을펜션MT (36)

 

 두 번째는 차분히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 눈, 코, 입 등 부위별로 하나씩 그리고 옆 사람에게 종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시작되었으나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형상에 다들 박장대소를 하며 한 획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안타까운 얼굴들도 나타나고, 반대로 그렇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물과 닮아있던 김민주님도 있었습니다.

 

20150709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강빛노을펜션MT (35)

 

그 다음 게임으로는 ‘몸으로 말해요’인데 정치, 영화, 노래, 생물 등 각 네 파트로 나눈 주제로 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정치팀은 ‘살려야한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 도와준다’ 등 어떻게 맞추지 싶은 것들을 몸으로 잘 표현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풍선 터뜨리기, OX퀴즈 등의 게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20150709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강빛노을펜션MT (34)

 

몸과 머리를 썼던 게임들로 지쳐있던 친구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투여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저녁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라는 영화는 앞으로 진행할 직접행동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청하였는데, 피곤해서 잠들다 코골아서 깨신 이수종님을 비롯하여 여럿친구들이 중간내용을 모르는 건 비밀입니다. 영화시청 후 본격적으로 직접행동을 위한 팀을 나누기에 앞서, 각자 하고 싶은 주제 세 가지를 포스트잇에 써서 비슷한 주제끼리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득표율과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거, 대학교, 정치적 무관심, 노동으로 최종 네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각 팀으로 가서 앞으로 4주 동안 진행에 대해 토론하고, 어떻게 직접행동을 할 것인지 간단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0709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강빛노을펜션MT (32)

 

마침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뒤풀이시간을 가지는 찰나에, 멋있는 주영주님을 시작으로 두 시간동안 신나게 춤과 노래로 피곤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끝날 때 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려는 혼이 나간 친구들을 멈추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정 넘치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번 엠티를 통해 서로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남은 4주를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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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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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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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002

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003

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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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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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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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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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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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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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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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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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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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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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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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 하고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실사판 어벤져스가 창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테러국의 소탕을 위한 초국적 연합을 말하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등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19개국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맥 휘트먼 HP CEO, 라탄 타타 인도 타타그룹 명예회장, 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헤지펀드 설립자 등 내노라 하는 세계인들이 ‘손에 손잡고’ 모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전환에너지연합(BEC: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이라는 혁신적인 연대의 이름아래.


빌 게이츠가 소개하는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이 ‘대단한’ 기금은 수력, 풍력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관련 분야에 골고루 투자된다. 그런데 투자 위험이 크고 자본 분배에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제에 왜 전세계가 앞다투어 동참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대는 ‘사회혁신’의 핵심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들이 악화되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사회의 시각이 현재의 문제보다는 과거에 맞춰져 있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에서 ‘사회혁신’은 태동한다.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풀어 내야 하며 그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혁신의 분야로는 앞서 언급한 환경 이외에도 고령화, 불평등, 건강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 풀기 어렵고 그만큼 창조적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이슈들이다.

사회혁신은 20세기 말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 정부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기업(마이크로금융과 노숙인을 위한 잡지), 정부(국민건강의 새로운 모델), 시장(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유기농 식품), 사회운동(공정무역), 교육계(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모델)분야로 발전되었고 여러 가지 모델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를 계기로 EU와 UN과 같은 정부 연합 기관 이외에도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에서 사회혁신은 ‘인터넷/전화 건강 진단’ 같은 대안적 서비스나 ‘학교 밖 배움터’ 같은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의 경우 ‘사회혁신’은 실생활이나 정책, 연구 등에서 아직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은 유럽과 북미와는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방식 역시 조금씩 다르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2000년대 이르러 고령화, 도농 갈등, 불평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혁신과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환경적, 지리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확산시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사회혁신 연구와 정책 등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사회혁신이 넓게 확산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한중일 삼국의 사회혁신 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연대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확장시킬 발판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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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ippon Foundation,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이러한 배경으로 희망제작소는 아시아 사회혁신 확장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Asia NGO Innovation Summit(이하 ANIS)을 개최했다. ANIS를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사회혁신 저변을 넓히고 혁신적 NGO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였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혁신의 뿌리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ANIS는 2015년 3월 다시 한 번 진화를 시도했다.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연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 각국 정서에 맞는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대를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도쿄에서 개최된 1차 워크숍에서는 삼국의 역할을 정하고 합의 사항을 선포하였다. 1차 워크숍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포럼의 정식 세션으로 진행되어 북미, 유럽 지역의 사회혁신가들과 동아시아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시정 기조를 사회혁신으로 삼고 서울을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혁신도시로서 성장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특징을 워크숍에 참석한 중국, 일본 참가자가 사회혁신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환경을 이해하고 다른 도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사회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도시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내내 끊이지 않았다. 사회혁신을 바라는 동아시아 연대는 은평구의 오래된 질병관리본부 건물에서,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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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도시 투어: 은평 사회혁신파크, 성수 사회혁신 밸리 (루트 임팩트, 아시아 공정무역 연합, 성수IT지원센터)

<아시아, 연대로 혁신하라> 2편으로 이어집니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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