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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규에 의거 임원의 정치활동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알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규에 의거 임원의 정치활동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admin | 목, 2021/09/16- 21:09

[알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규에 의거 임원의 정치활동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배수민 공동대표: 이정미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회원 및 임원 개인의 정치활동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선거공보물보다 늦은 공지로 회원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역과 가정, 정당 국회까지 곳곳에서 정치활동을 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정당, 의회, 국회 등에서의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왔던 함께 돌보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선거캠프 등에서 활동하며 정책생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1. 9. 16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



[참고] 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제12조(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



①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 개인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활동(정당의 당직 수행, 공천 신청, 비례 신청, 출마, 정당 및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등)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②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 임원은 임원 임기 개시 전에 본인 정치활동 이력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단체 임원은 본인의 정치활동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사무국은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④ 단, 회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정관 제2장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08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알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규에 의거 임원의 정치활동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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