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탈 플라스틱 운동”

아시아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에 신음하고 있으며, 생산과 수입 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에는 적절한 폐기물 관리 전략과 규제 또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투기와 소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저렴한 화석 연료 사업의 부산물로, 분해되는 데 수천 년이 걸리고 폐기 시 유독성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포장재, 비닐 봉지, 도시락 시트, 빨대, 트레이 및 컵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도시 쓰레기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5~20%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연소되거나 매립지, 습지, 바다로 흘러갑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생산, 무역,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절반이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되었으며(1,410만 MT), 그 중 70%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되었습니다(1992-2016). 2017년 중국은 북반구 쓰레기들의 매립장 취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금지령은 2018년 3월에 발효되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시스템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대처할 방안이 전무했고, 그 결과 수출을 위한 급격한 가격 인상과 더 많은 플라스틱이 소각, 매립되거나 투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대만, 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로 등 도시 시설 오염과 화재 및 불법 투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케냐, 호주, 말레이시아 및 유럽 연합(EU)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는 비닐 봉지를 금지하고 폐기물 수입을 통제하며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제도와 규제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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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the Plastic Cycle in Asia』 보고서 (클릭 시 이동)[/caption]
전 세계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거래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센터(CEJ)는 아시아의 플라스틱 순환을 깨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경험 을 공유 하고 플라스틱과 싸우기 위한 모범법을 만들어 글로벌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된 『Breaking the Plastic Cycle in Asia』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출처 및 보고서 보러가기 ☞ 지구의벗 : 아시아 플라스틱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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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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