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2016년 옥시 불매운동의 정신을 이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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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희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배상 액수를 줄이고 싶어서요? 이 더운 날에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호소합니다. 책임 인정과 배상에 소극적인 가해 기업 레킷의 뻔뻔함을 정말 혼내주고 싶어요."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 레킷 한국지사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수진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을 그저 세 아들을 둔 엄마라고 소개했다. 수진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1년 반째 옥시 레킷 한국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저는 아이들만 보며 견뎠죠.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하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진씨는 아들 3형제를 두고 있다. 2003년 옥시의 제품을 쓴 이후 길고 긴 투병을 해야 했다. 겨우 아이를 살리고 나서야 자신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렇게 그녀도 호흡기 질환과 천식을 앓는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뒤늦게 병원을 찾자 의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여태까지 어떻게 견디고 사셨나요?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직접 들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가해 기업의 답변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기업들의 말이 핑계로 들렸다. 레킷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0년 동안 지켜봐 왔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발뺌하는 듯한 모습에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도 했다.
여전히 배상 문제에 소극적인 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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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10주기비상행동이 주최했다. 이는 10여 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대응 기구로 지난 5월 18일 발족한 바 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SK애경 등 가해 기업들의 항소심 대응을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7천여 명의 피해자 규모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당신들이 만들어서 판매한 제품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킷 측은 여전히 배상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다. 피해자들은 시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레킷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2016년의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불매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달라고도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제품출시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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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공론화 10년을 맞는다.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출시 시점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하면 27년째가 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6월 4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72명이고 이 중 1661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자는 4,177명이다. 피해구제특별법은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인정기준이 현실화되었지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는 3000명을 넘는 형국이다.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 중 무려 3,518명이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다. 다른제품과 의 중복사용을 포함하면,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 인정자는 86%에 달한다. 10명 가운데 8~9명이 옥시와 관련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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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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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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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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