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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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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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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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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화, 2021/07/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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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밭에서 번식하던 흰뺨검둥오리 알이 임경수씨에 의해 수거되었다. 농사를 짓기위해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밭에 번식한 흰뺨검둥오리가 두고 간 알을 임경수씨가 수거해 부화 시켰다.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확인된 흰뺨검둥오리 알을 꿩 알로 오인하였다고 한다. 꿩의 경우 알을 버린 후 다시 번식하는 일이 없었기에 정성스럽게 부화 시켰다고 한다. 12일간 부화하는 것을 밤낮으로 도와가며 부화시킨 알은 꿩이 아니라 흰뺨검둥오리 새끼였다고 한다.

6월 5일 알에서 깨어난 흰뺨검둥오리를 사료와 배추를 주며 키워 어느덧 흰뺨검둥오리 티가 날정도로 키웠다. 임경수씨는 커가는 오리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조삼례 전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문의하여 방생할 곳을 찾았다.

▲ 방생을 준비붕인 임경수(왼족에서 두번째)씨와 조삼례(왼쪽에서 세번째)교수 외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문의하여 탑립돌보 인근에 같이 방생하기로 제안해 지난 14일 방생을 진행했다. 12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지만 전부다 크지 못하고 8마리만 성장해 방생했다.

▲ 방생중인 흰뺨검둥오리 쌔끼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방생을 진행한 ‘주변에 이미 자리잡은 흰뺨검둥오리 무리가 있어 건강하게 무리를 이루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생 이후에 은신하기도하고 목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에 벌써 적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갑천에 서식중인 흰뺨검둥오리 . ⓒ 이경호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로 멸종위기종처럼 의미를 찾기는 어려우나 야생에서 번식에 실패할 뻔한 오리들을 무사히 키워내 방생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방생되어진 흰뺨검둥오리가 무사히 갑천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 방생후 은신한 흰뺨검둥오리 새끼 . ⓒ 이경호
토, 2021/07/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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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평화와 상생 위해 ‘이전 갈등’ 넘어 ‘폐쇄 공론장’ 열자!

○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화성 진안지구’를 포함해 발표했다.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에 452만㎡(137만 평) 2만 9천 호(약 7만 명) 규모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곳으로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대부분 논습지로 화성 동탄·병점과 수원 영통·망포·권선·곡반정 대도심 사이 마지막 남은 생태계이자 완충녹지대이다.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 폭탄만을 안겨 주었다. 수원은 물론이고 광주 군 공항 역시 이전사업의 첫걸음도 제대로 딛지 못했다. 기존 지역과 이전 지역 간 갈등이 심화했고, 찬성과 반대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의 낭비가 심각했다. 착착 진행해도 10년이 더 걸릴 공항 건설 사업이 시작은커녕 일상의 평화와 상생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렁에 빠졌다. 간신히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대구공항은 나은가. 여기도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치 희망 지자체 공모’나 ‘민군통합국제공항’도 대안일 수 없다.

○ 그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원 군 공항 인근의 시민들이 소음 피해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신기루로 소중한 자원과 감정만 소비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풀기 어려운 난제 앞에선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전’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 수원 군 공항 피해의 해법은 폐쇄뿐이다. 폐쇄 역시 불가능하다고? 과연 그러한지 제대로 살펴본 적도 없다! 시민사회와 정부와 군이 적극 나서서 가능성을 살피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관련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가. 마침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회가 좋다. 정치인들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라는 신기루 같은 시나리오로 시민들을 동요하고 분열시키지 말고, 도리어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군 공항 폐쇄를 위한 공론장을 열라.

2021.9. 7.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노란 표시: 수원 전투 비행장 / 빨강 표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지역

 

문서 링크: 성명_수원군공항,_폐쇄_공론장을_마련하라

목, 2021/09/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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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는 26년 이상된 노후원전으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하는 원자로입니다. 잦은 멈춤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폐로해야 합니다.

금, 2021/09/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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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0월19일(토) 오전10시-12시
○ 장소 : 안산갈대습지
○ 참여 : 26명

지난 주 토요일-
초록인과 가족,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함께 갈대습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환경생태관에서 갈대습지의 역사와 환경적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해설을 들은 후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직접 습지의 생태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없이 좋았던 가을날씨에
더더없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의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갈대습지를 방문해보세요!

*바쁘신 와중에 깜짝 해설을 진행해주신 최종인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월, 2019/10/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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