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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폭력' 2년째 대법원에... 피해자의 시간만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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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폭력' 2년째 대법원에... 피해자의 시간만 흐른다

admin | 목, 2020/12/03- 04:06

[인터뷰] '해군 성폭력' 2년째 대법원에... 피해자의 시간만 흐른다.



얼마 전 11월 19일은 2018년 함장과 직속 상관에게 연달아 성폭력을 당한 해군 성소수자 여군 사건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이 '무죄' 판결한 날이었습니다. 현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자 예비역 해병대 대위 출신인 방혜린 활동가가 여군 성폭력 문제 전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조직 내에서의 유언비어나 음해 같은 2차 피해다. 이런 것들은 지휘관 한 명이 나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조직원들이 이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 특히 소속 부대 지휘관의 성인지감수성이 확충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감수성은 사실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나 학교에서부터 오랫동안 트레이닝 돼야 한다. 매우 오래 걸리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서 말했듯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절차 진행과 엄벌,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후속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문보기

http://omn.kr/1qs9x





2심 무죄 선고 이후 2년... “군, 성인지감수성 확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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