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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회 부조리에 맞서는 연대의 힘, 임대차보호운동은 누가 함께 했을까요?

[주택]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회 부조리에 맞서는 연대의 힘, 임대차보호운동은 누가 함께 했을까요?

admin | 수, 2020/11/04- 06:30

‘갑’과 ‘을’은 계약 관계일 뿐, 힘의 우위가 아닙니다!#[임대차보호운동]의 시작 ■ 내 삶의 터전에서 나가라고?  2005년 3월 안종녀 씨는 동교동에 칼국수집 두리반을 차렸다.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 겨우 마련한 식당이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7년 12월에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장이 날아들었다. ⚡ 두리반이 있던 건물 근처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개발업자가 그 일대의 땅들을 다 사들였다. 11세대 세입자들은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받고서야 건물주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마포구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발표했다는 것도 뒤늦게야 알았다. 이듬해 봄부터 11세대는 소송을 했지만 패했다. 상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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