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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판관 포청천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도입되었을까요?

[정치]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판관 포청천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도입되었을까요?

admin | 수, 2020/10/14- 08:30

국민을 위한 사법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이 필요합니다!#[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의 시작■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뭐 웬 골빈 여자가 나와서 고상함 속의 천박함을 그렸어요 하고 나오는데 그림 보면 그게 설득이 됨? 그림도 천박하고 작가의 생각도 천박한데, 둘 중 하나는 고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은 이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는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동양화가에 대해 비난하는 투의 글을 올린 3명에 대해 검찰이 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2015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들은 2명에게는 전부 무죄를, 1명에게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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