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한군에 의한 서해 상 민간인 사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서한

북한군이 지난 9월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중이지만 월경(越境)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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