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로이즈백’을 시작으로 불붙은 이형병 논란, ‘소주병 공용화 사용’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환경운동연합 “국내 주류 시장 제조사별 각각의 이형병 유통 막아야..
국정감사 쟁점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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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모양의 병들 [출처: 이뉴스투데이][/caption]
지난해 4월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불붙은 이형병 논란이 지난달 25일, 주류업계의 공용병‧이형병 1대1 맞교환 합의로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하이트진로(주)가 맥락을 읽지 못한 채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이를 통해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초록색 공용병이 아닌 하얀색 이형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이 1억 병 넘게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형병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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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지난 해 4월 출시한 '진로' [출처: 하이트진로 홈페이지][/caption]
문제는 하이트진로(주)에게 공용병 사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과 환경부 간의 자발적 협약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 또한 제조사들의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에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하이트진로(주)의 이형병 논란에 눈감아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결방안 또한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 환경부는 제조업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소주 제조사 및 음료업체를 대상으로 이형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올해 초 '비표준용기 교환 및 재사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9월이 된 지금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이트진로(주)의 ‘진로이즈백’에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번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는 사실상 이형병 유통을 촉진하는 행태입니다. 공용병 재사용 협약은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편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해온 합의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 상황에 대해 "하이트진로㈜가 이형병 유통의 시발점이 되었다. 10년간 쌓아왔던 재사용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며 "국정감사 쟁점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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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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