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참치
“바다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라는 수식어가 붙은 참치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엔 낚시 매체를 통해 원정 낚시로 참치를 잡거나 생존 프로그램에서 참치를 포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치는 고가에 판매되는 참치 전문점부터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캔까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참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를 모아봤다.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참치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우리가 통상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농어목 고등엇과에 속하는 생물이다. 고등엇과 중 다랑어아속과 황다랑어아속으로 분류되는 참치는 다랑어속에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참다랑어가 포함된다. 황다랑어아속엔 황다랑어, 검정지느러미다랑어, 백다랑어가 포함된다. 기타 가다랑어를 포함한 고등엇과에 다른 물고기를 포함한 7종류의 참치를 통항 참치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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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놓인 참치, 웃고있는 그림이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epomintNarwhal[/caption]
멸종 위기로 지정된 참치
상당히 많아 보일 것 같은 참치는 자료가 부족한 백다랑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종 위기종이다. 고가로 판매되는 참다랑어는 곧 절멸될 가능성이 큰 어종이다.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는 레드리스트 심각한 위기종(CR)에 속해있다. 심각한 위기종은 바키타돌고래처럼 개체 수가 3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종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서양참다랑어(Atlantic Bluefin Tuna)는 멸종 위기종(EN)이이다. 지난달 예능 프로그램에서 낚시로 잡아 소개된 눈다랑어(Bigeye Tuna) 역시 취약종(VU)이다. 태평양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도 눈다랑어와 같은 취약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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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다랑어와 동급인 멸종위기 생물들 ⓒREDLIST[/caption]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약종 포유류는 북극곰, 코알라, 반달가슴곰이 있다.
황다랑어(Yellowfin Tuna)와 날개다랑어(Albacore Tuna)는 위기근접종(NT)이며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다랑어(Skipjack Tuna)는 관심필요종(LC)이다.
멸종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누구나 알 듯 멸종 위기는 한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멸종된 생물을 공룡처럼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단어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그림책을 통해 공룡을 보며 멸종한 공룡이나 메갈로돈(Megalodon) 같은 거대 상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생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이들을 키우며 500kg이 넘는 참치를 그림책으로 보면서 부모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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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물의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멸종위기동물을 팔아 남극을 지키겠다는 생각의 홍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치통조림에 담긴 무거움
참치통조림에 들어가는 참치는 가다랑어다. 우리가 쉽게 구매해 섭취하는 참치는 멸종 위기등급 관심필요종(LC)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게다가 참치통조림엔 참치 어획을 하면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문제와 참치를 잡기 위해 혼획되는 고래, 상어 등 멸종 위기 해양 생물의 무거움까지도 함께 담겨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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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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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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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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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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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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