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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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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

admin | 일, 2020/03/22- 03:11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참치

 

“바다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라는 수식어가 붙은 참치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엔 낚시 매체를 통해 원정 낚시로 참치를 잡거나 생존 프로그램에서 참치를 포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치는 고가에 판매되는 참치 전문점부터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캔까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참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를 모아봤다.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참치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우리가 통상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농어목 고등엇과에 속하는 생물이다. 고등엇과 중 다랑어아속과 황다랑어아속으로 분류되는 참치는 다랑어속에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참다랑어가 포함된다. 황다랑어아속엔 황다랑어, 검정지느러미다랑어, 백다랑어가 포함된다. 기타 가다랑어를 포함한 고등엇과에 다른 물고기를 포함한 7종류의 참치를 통항 참치라고 부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에 놓인 참치, 웃고있는 그림이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epomintNarwhal[/caption]

멸종 위기로 지정된 참치

상당히 많아 보일 것 같은 참치는 자료가 부족한 백다랑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종 위기종이다. 고가로 판매되는 참다랑어는 곧 절멸될 가능성이 큰 어종이다.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는 레드리스트 심각한 위기종(CR)에 속해있다. 심각한 위기종은 바키타돌고래처럼 개체 수가 3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종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서양참다랑어(Atlantic Bluefin Tuna)는 멸종 위기종(EN)이이다. 지난달 예능 프로그램에서 낚시로 잡아 소개된 눈다랑어(Bigeye Tuna) 역시 취약종(VU)이다. 태평양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도 눈다랑어와 같은 취약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눈다랑어와 동급인 멸종위기 생물들 ⓒREDLIST[/caption]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약종 포유류는 북극곰, 코알라, 반달가슴곰이 있다.

황다랑어(Yellowfin Tuna)와 날개다랑어(Albacore Tuna)는 위기근접종(NT)이며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다랑어(Skipjack Tuna)는 관심필요종(LC)이다.

멸종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누구나 알 듯 멸종 위기는 한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멸종된 생물을 공룡처럼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단어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그림책을 통해 공룡을 보며 멸종한 공룡이나 메갈로돈(Megalodon) 같은 거대 상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생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이들을 키우며 500kg이 넘는 참치를 그림책으로 보면서 부모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55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동물의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멸종위기동물을 팔아 남극을 지키겠다는 생각의 홍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치통조림에 담긴 무거움

참치통조림에 들어가는 참치는 가다랑어다. 우리가 쉽게 구매해 섭취하는 참치는 멸종 위기등급 관심필요종(LC)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게다가 참치통조림엔 참치 어획을 하면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문제와 참치를 잡기 위해 혼획되는 고래, 상어 등 멸종 위기 해양 생물의 무거움까지도 함께 담겨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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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자료성명서 및 기자회견문-파랑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월요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던 설악산지킴이들이 연행되었다. 이들 중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대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율 목사, 강원비정규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그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으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사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강원행동 등)는 이미 작년 12월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당시 논란이 된 경제성과 민간조사보고서 조작, 산양주서식지, 아고산식생대 건 등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협의회 불참의사를 밝히고 정부를 포함한 특정세력들의 갈등해소가능성을 차단하는 시도가 심화되었으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결국 파행되었다.   또한 강원행동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모두의 미반영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각 항목별 부실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주청은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소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은 권력에 눈치를 살피지 말고,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길 울부짖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했다. 모든 행동은 비폭력평화행동에 따라 이뤄졌고 자진 해산으로 연행에 응했다. 따라서 세 명의 지킴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단한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이는 몇몇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 73%의 국민바램을 함께 구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괘씸죄가 죄라면 이는 환경운동사에 유례없는 탄압이고, 대자연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세 명의 설악산지킴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연대를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가 구속으로 귀결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와 토건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행동을 결의하고 전개할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고, 설악산지킴이들을 탄압하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일이면 강원도청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된다. 우리는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를 승인한 순간부터 국민들께 약속했다. 설악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앞으로 1000일, 10000일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행동할 것이며 설악산지킴이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반드시 석방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설악산지킴이 박그림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박성율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김광호를 석방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즉시 개최하라!                                                                                             2016년 1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첨부자료 : 2016-0127 연행 활동가 석방요구기자회견
금, 2016/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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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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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9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 2018/06/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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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_01

여러분, 철새들에게도 휴게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흑산도는 "철새들의 휴식처"로 국내 이동성 조류 70%가 거쳐가는 철새의 주요한 중간기착지입니다. 흑산도_01 이러한 흑산도가 최근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주민이 약 2000명에 불과한 흑산도에 정부가 공항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전시행정에 새들은 쉼터를 잃고, 섬은 콘크리트로 덮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생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조용한 섬이 새소리 대신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생태계 파괴 위협은 흑산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나무를 베고 설치될 케이블카, 도시의 녹지를 삭막한 콘크리트로 바꾸어 놓을 도시공원 일몰제 등 자연과 생물의 공생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협이 여러분의 관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소중함에 공감할 수 있도록, 김재환 작가와 함께 탐조도서 <새를 기다리는 사람>을 출간하였습니다. IMGP4029_01_01 처음엔 알락꼬리마도요과 깝작도요 몇 마리만 보이더니 갯벌에는 어느새 뒷부리도요 수십 마리가 날아들었다. 풀벌레 소리와 도요새들의 울음소리로 아침 갯벌은 금방 생동감이 넘친다. (2012년 8월 24일 강화도) 작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와 아름다운 풍경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며 관조하였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작가와 새 그리고 자연과 나눈 공감의 기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를 기다리는 사람>의 출간을 기념하며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을 제작하였습니다. 001 04 02 03 IMGP4562_01_01 IMGP4607_01_01 오목눈이, 파랑새 그리고 나무발발이 등 김재환 작가와 함께 선정한 20작품을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에 담았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출간기념 달력/엽서/자석 구입은 텀블벅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tumblbug.com/20180112 텀블벅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에 사용됩니다.
목, 2017/1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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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라

환경부의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2018년 3월 20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위적인 소음을 일으켜 큰돌고래를 해안으로 몰아넣고 포획하는 일본 ‘타이지(Taiji)’ 지역으로부터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이미 수입되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그동안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운동을 계기로 국내 수족관 돌고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 금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돌이 방류 성공 이후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은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가해왔다. 환경부는 2013년 제돌이 방류 직전 ‘거제씨월드’의 타이지 큰돌고래 4마리 수입을 허가했고, 이듬해인 2014년 ‘거제씨월드’가 신청한 12마리의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을 무더기로 허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WDC, 돌핀프로젝트 등 전 세계 34개 환경보호단체들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거제씨월드 돌고래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으나 환경부는 그대로 수입 허가를 강행했다.
  •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잔인한 포획방식을 이유로 일본 타이지 돌고래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까지 타이지 돌고래 구매를 중단하는 등 세계적으로 타이지 돌고래 수입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한국 환경부는 2016년 1월 국회에 “일본 타이지로부터의 돌고래 수입은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해 2월 해양수산부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해양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돌고래 수입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국도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에 동참하는 듯 했다.
  • 그러나 환경부는 2017년 2월 울산 남구청의 큰돌고래 수입 신청을 다시 슬며시 허가했고, 돌고래 수입 나흘 만에 한 마리가 스트레스로 폐사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나서야 2018년 3월 드디어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수족관에는 모두 27마리의 큰돌고래가 갇혀있다. 만약 환경부가 조금 더 일찍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중 상당수의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한발 늦은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제 갇혀 있는 타이지 큰돌고래를 비롯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39마리 돌고래의 구체적 방류를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 큰돌고래 포획/판매처인 타이지와의 거래가 금지되면 앞으로 국내 수족관들의 큰돌고래 자체 번식 시도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처를 속인 해외 수족관으로부터의 큰돌고래 우회 수입 등도 우려된다. 이번 큰돌고래 수입금지 조치가 비인도적인 돌고래 수족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팔려간 ‘태지(Taiji)’ 같은 건강한 큰돌고래들의 원 서식지 방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입된 돌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늦장으로 수족관에 갇히게 된 큰돌고래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일 것이다.
  1. 3. 23.
금, 2018/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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